헌법 · 20251차

자유권적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10.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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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X

    제17조가 지키는 것은 사생활 영역이다. 공적 영역의 활동은 그 보호대상에서 빠진다. 공인의 활동이 어디까지 사생활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이다.

  2.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정답: X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에 속하는 사실이라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공직 수행의 적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밖으로 해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지 사생활의 자유가 지키는 「감출 자유」가 아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드러내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

  4.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질병명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든다.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공익에 비해 사생활 침해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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