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소기간 60일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권리행사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된다.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 부분은 신주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신주발행은 회사와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만든다. 그 효력을 오래 다툴 수 있게 두면 거래 안전이 흔들리므로 6개월 제한은 입법재량 안에 있다.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은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한다. 관련성이 없다는 검사 자신의 판단으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할 수 없다. 결론이 「침해가 아니다」로 적히면 틀린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지문이 말하는 조항은 형의 「종류」를 무겁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형종상향금지다. 불이익변경금지를 아예 버린 것이 아니라 형종을 기준으로 다시 짠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받을 걱정은 그대로 막힌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스스로 기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상하지만,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남용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무너진다. 예외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요령이다.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방어권의 핵심인 반대신문권이 사라진다.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대신하는 것만으로는 그 결손을 메울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방어권을 통째로 없애면 안 된다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