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재판청구권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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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청구권은 절차를 통해 실현되는 권리여서 그 형성은 입법자에게 넓게 맡겨져 있다.
재판청구권 문항은 「법원에 갈 길 자체를 막았는가, 절차를 어떻게 짤지의 문제인가」로 먼저 갈린다.
  1.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정한 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뜻하며,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헌법이 직접 보장하지는 않는다.
  2.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규정은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된다.
  3.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헌법이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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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피신청만으로 재판을 무한정 멈추면 소송지연 수단이 된다. 종국판결 선고를 허용하는 것은 그 남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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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전자소송에서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절차의 신속을 위한 것이고,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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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검찰항고는 법률이 만든 불복 절차이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다.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권리인가 법률상 절차인가」를 가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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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형종상향금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주저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장치다. 재판받을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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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를 바꿀 수 있게 한 것은 심리의 안정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다.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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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소기간 60일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권리행사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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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 부분은 신주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신주발행은 회사와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만든다. 그 효력을 오래 다툴 수 있게 두면 거래 안전이 흔들리므로 6개월 제한은 입법재량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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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은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한다. 관련성이 없다는 검사 자신의 판단으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할 수 없다. 결론이 「침해가 아니다」로 적히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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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지문이 말하는 조항은 형의 「종류」를 무겁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형종상향금지다. 불이익변경금지를 아예 버린 것이 아니라 형종을 기준으로 다시 짠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받을 걱정은 그대로 막힌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년 2차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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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스스로 기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상하지만,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남용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무너진다. 예외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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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징벌 사실을 양형 참고자료로 보내는 것은 법원에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그 자료를 어떻게 볼지는 법관의 판단이고, 피고인은 재판에서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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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방어권의 핵심인 반대신문권이 사라진다.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대신하는 것만으로는 그 결손을 메울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방어권을 통째로 없애면 안 된다는 사례다.

2024년 2차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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