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헌바32).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 부분은 신주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게 한 것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헌바370).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관련성을 부정하며 거부하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9헌마356).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그 법원·법관이 스스로 기각하게 한 것은 기피 남용을 막으려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헌재 2005헌바58).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미성년 피해자 영상물을 신뢰관계인 진술만으로 증거로 쓰게 하면 원진술자 반대신문권이 없어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8헌바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