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1차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

11.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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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헌법에서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헌법이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정한 것은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맡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공수처 검사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영장주의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된다. 접견 내용의 녹음·녹화는 강제로 무엇을 빼앗는 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에 대하여 공사단체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실조회는 응할 의무가 없어 상대가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의수사다. 강제가 없으니 영장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넘어온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따로 문제 된다.

  4.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특별한 조치임을 감안하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사전영장도 사후영장도 없이 구속·압수·수색을 허용하면 영장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은 영장 발부의 시기를 늦출 사유는 되어도 영장 자체를 없앨 사유는 되지 못한다. 「사후영장조차 없다」는 대목이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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