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년 1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평등권·평등원칙

8.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헌법 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도 재산권 청구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아, 가집행선고를 막아 국가만 우대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다(헌재 2020헌가12).

  2. ②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직접 공헌한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보상금 기준에 차이를 두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6헌마319).

  3. ③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권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은 불이익을 무릅쓰는 내부자를 달리 보호하려는 것이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8헌바127).

  4. ④ 학생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같이, 과학고와 달리 취급한 선발시기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8헌마221).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