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1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평등권·평등원칙

8.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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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라도 결국 돈을 달라는 재산권 청구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국가는 재산이 넉넉해 집행 불능의 염려도 없으므로, 국가에 대해서만 가집행선고를 막을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공법관계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2.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애국지사는 자신이 직접 독립운동을 한 본인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그 희생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비교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보상금 기준에 차이를 두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평등 심사는 「본질적으로 같은가」를 먼저 묻는다.

  3.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안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하는 사람이라 보호와 유인이 더 필요하다. 외부 신고자를 보상금 대상에서 빼는 데는 그런 차이가 근거가 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학생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과학고는 특수한 분야의 인재를 기르는 학교이고 자사고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선발시기를 자사고와 일반고로 묶고 과학고와 나눈 데는 학교의 성격 차이라는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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