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년 1차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

11.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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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헌법에서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권옹호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하는 자를 뜻하고,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헌마264).

  2.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미결수용자 접견 내용의 녹음·녹화는 물리적 강제력을 쓰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헌바401).

  3. ③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에 대하여 공사단체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공사단체에 응할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라, 그에 따른 정보제공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헌마368).

  4. ④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특별한 조치임을 감안하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조차 없이 구속·압수·수색을 허용한 조항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헌재 2011헌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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