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1차

헌법총론공무원제도·지방자치제도·제도적 보장

4.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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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정답: O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은 넓게 본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만이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힘이 클수록 중립의무도 무겁다는 취지다.

  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을 대표하고 스스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에 있다. 그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 대의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중립의무 조항의 「공무원」에서 빠진다. 「모든 공무원」이라는 앞 지문과 나란히 놓고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

  3.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정답: X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으로 「직업공무원」을 지키는 제도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은 그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와 선거의 자유·공정에서 나온다. 근거 조항을 제7조 제2항으로 옮겨 놓은 것이 이 지문의 오류다.

  4.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직업공무원제도가 지키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한시적으로 쓰는 임시적 공무원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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