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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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정답: O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은 넓게 본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만이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힘이 클수록 중립의무도 무겁다는 취지다.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을 대표하고 스스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에 있다. 그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 대의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중립의무 조항의 「공무원」에서 빠진다. 「모든 공무원」이라는 앞 지문과 나란히 놓고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
③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정답: X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으로 「직업공무원」을 지키는 제도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은 그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와 선거의 자유·공정에서 나온다. 근거 조항을 제7조 제2항으로 옮겨 놓은 것이 이 지문의 오류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직업공무원제도가 지키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한시적으로 쓰는 임시적 공무원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