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교도소는 서신을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허가는 내용을 검열해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송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다. 청원할 길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행정편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놓아 사실상 청원권을 박탈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의원의 소개를 요구하는 것은 무분별한 청원으로 국회의 심의가 마비되는 것을 막고, 청원이 실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른 국가기관에 청원하는 길이 열려 있어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다.
③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답: O
청원권은 그저 종이를 낼 자유가 아니다. 접수한 기관은 수리·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 줄 헌법상 작위의무를 지고, 청원인에게는 그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음 지문(④)과 이어 읽으면 그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드러난다.
④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X
국가기관이 지는 의무는 성실히 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주는 데까지다. 그 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일 뿐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