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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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1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거주·이전의 자유는 어디에 살지를 정할 자유이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이나 공직을 갖게 해 달라는 권리가 아니다. 근무지가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이유다.
②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보호되는 것은 거주지나 체류지라 할 만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고르고 바꾸는 행위다. 잠깐 다녀오는 정도의 이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문제일 뿐 거주·이전의 자유에 들어오지 않는다.
③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O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버릴지 정하는 데 3개월이라는 짧은 창을 두고 그 뒤에는 병역을 마쳐야만 가능하게 하면,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 사람은 사실상 국적이탈의 길이 막힌다. 예외를 전혀 두지 않은 점에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들고 나가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출국금지는 그것을 막는 실효적 수단이고, 금액 기준과 기간 제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압박수단일 뿐」이라는 평가는 이 제도의 집행확보 기능을 놓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