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1차

기본권 총론기본권 보호의무·충돌·부작위

6.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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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O

    국가의 보호의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가」로 심사한다. 확성장치를 허용하면서 주거지역의 최고출력이나 소음 기준을 아예 두지 않았다면 그 최소한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어긋난다.

  2.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담배사업법은 성분 표시, 경고문구, 광고 제한 등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담배 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조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가가 가장 강한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호의무 위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3.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답: X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해도,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과 민사절차가 남아 있고 중상해 등 중대한 경우는 예외로 열려 있다. 형벌이 유일한 보호수단은 아니므로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보호의무 심사는 최선이 아니라 최소한을 묻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4. 「민법」 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답: O

    권리능력의 시기를 출생 시로 잡고 태아에게는 살아서 태어날 것을 조건으로 배상청구권을 주는 것은,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태아를 보호하는 절충이다. 태아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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