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1차

헌법총론헌법의 개념·해석·개정

1.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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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다.

    정답: X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효력유지요건이다. 오랜 반복과 국민적 합의로 생겼더라도 그 합의가 사라지면 관습헌법도 함께 소멸한다.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요건을 성립 단계에만 묶어 놓은 뒷부분이 틀렸다.

  2.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아무 관행이나 관습헌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이 규율해야 할 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수도가 어디인지처럼 국가의 정체성에 닿는 사항이 그 예다.

  3.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무엇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인지는 미리 목록으로 정할 수 없다. 사안마다 그 사항이 갖는 원칙성과 중요성을 헌법원리에 비추어 따져 정한다. 「일반추상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말은 판단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판단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4.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정답: O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쓰이고, 그래서 모든 헌법사항을 다 담을 수 없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이다.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관습헌법이 인정될 여지가 여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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