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그 판단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더라도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과소보호금지 심사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취할지가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권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전적으로 불충분한가」만 본다.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면 더 물러선다. 조치가 「필요한 최소한」에 이르렀는지를 재판소가 직접 따진다는 서술이 심사 강도를 잘못 잡았다.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해 외국의 대사관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강제집행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인정되며,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국제법상 강제집행이 막혀 손실이 생겼더라도, 그 보상을 위한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헌법상 의무까지 나오지는 않는다. 보상입법의 유무는 입법형성에 맡겨진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을 심사하여야 하지만,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권력분립에서 나온다. 다만 그 심사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에 그치고, 어떤 조치가 최선인지까지 재판소가 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를 규정한 조항은 이미 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키는 장치가 빠져 불완전할 뿐이다. 이렇게 법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이고, 법 자체가 아예 없는 진정입법부작위와 구별된다. 결론(침해)은 맞지만 부작위의 종류를 바꿔 놓은 지문이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명시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만들지 않으면 행정입법부작위가 된다.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가 미뤄지는 동안 그 가족은 국가가 자신들을 잊었다는 평가를 견뎌야 하므로 명예권이 침해된다. 행정입법부작위는 위임한 법률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작위와 다르다.
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대북조치로 사업이 막힌 것은 국가가 재산을 가져간 수용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제에 가깝다. 그렇다면 헌법해석에서 보상입법을 만들 의무가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보상 문제는 「수용인가 사회적 제약인가」를 먼저 가르는 데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