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그 판단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더라도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보호조치가 위험상황에 맞는 최소한인지 볼 때,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면 위험상황의 성격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검토한다(헌재 2020헌마389).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해 외국의 대사관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강제집행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인정되며,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외국 대사관저에 강제집행을 못 해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명시적 입법위임도, 헌법 해석상 보호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96헌마44).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을 심사하여야 하지만,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므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헌재 90헌마1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직계혈족의 증명서 교부 청구 조항은 이미 있고 피해자 보호 장치만 빠진 것이라 진정이 아닌 부진정입법부작위다 — 침해 결론은 같다(헌재 2018헌마92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국군포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법률이 있는데도 오래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가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헌재 2016헌마626).
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5·24 대북조치는 재산권의 공용제한이 아니어서 헌법상 보상입법 의무가 없고, 보상입법부작위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