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

The State's Duty to Protect and the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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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그 의무를 다했는지는 과잉금지가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의 잣대로 심사한다.
국가가 너무 많이 제한했는지를 묻는 것이 과잉금지, 너무 적게 보호했는지를 묻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방향이 반대다.
  1. 보호의무 위반은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에만 인정된다. 심사 강도가 낮다.
  2.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양쪽을 함께 살리는 길을 먼저 찾고, 그것이 어려울 때 이익형량으로 우열을 가린다.
  3.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했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되는 경우에만 열린다.
  4.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다투는 대상이 다르다. 불완전한 입법은 그 법률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1. 보호의무 위반 심사에 과잉금지원칙을 갖다 대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두 원칙은 겨누는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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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에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의무와 함께,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까지 지운다(헌법 제10조, 헌재 2006헌마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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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국가는 사인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 제35조 제1항이 환경보전 노력 의무를 지우므로, 국가는 일정한 경우 사인이 일으킨 환경권 침해에도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35조 제1항, 헌재 2006헌마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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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보호의무 위반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고, 과잉금지원칙으로 보지 않는다(헌재 2006헌마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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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그 판단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더라도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보호조치가 위험상황에 맞는 최소한인지 볼 때,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면 위험상황의 성격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검토한다(헌재 2020헌마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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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해 외국의 대사관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강제집행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인정되며,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외국 대사관저에 강제집행을 못 해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명시적 입법위임도, 헌법 해석상 보호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96헌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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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을 심사하여야 하지만,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므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헌재 90헌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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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기본권 보호의무는 사인인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이므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의무 위반 문제가 아니다(헌재 2016헌마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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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동물장묘업 등록에 장사법상 제한 외에 다른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환경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헌마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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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직계혈족의 증명서 교부 청구 조항은 이미 있고 피해자 보호 장치만 빠진 것이라 진정이 아닌 부진정입법부작위다 — 침해 결론은 같다(헌재 2018헌마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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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국군포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법률이 있는데도 오래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가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헌재 2016헌마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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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아니다.

진실규명된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 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진 국가에게 헌법에서도 유래한다(헌재 2016헌마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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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5·24 대북조치는 재산권의 공용제한이 아니어서 헌법상 보상입법 의무가 없고, 보상입법부작위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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