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Guarantees: Civil Service and Local Autonomy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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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념 정리
제도적 보장은 헌법이 특정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입법자가 없애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장치다. 기본권과 달리 최대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 보장이 원칙이다.
02이해하기
기본권은 「최대한」,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 보장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이 이 주제의 출발점이다.
03핵심 포인트
직업공무원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이 이어지도록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존재와 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이며, 그 구체적 형성은 입법자에게 넓게 맡겨져 있다.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이므로, 입법자가 제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보다 완화된 심사를 받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체화한 법률의 금지 조항은 정치관여 행위를 정면으로 든 것이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O
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군 및 도의회의 결의에 반하여 법률로 군을 폐지하고 타시에 병합하여 시를 설치한다 하여 주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도적 보장은 「자치행정이라는 제도」를 지키는 것이지 「이 군(郡)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법률로 자치단체를 폐지·통합해도 자치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제도 보장과 개별 존속 보장을 가르는 것이 요령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이 확인되었거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때, 감사대상을 특정해서만 착수할 수 있다. 위법사항을 먼저 정하지 않고 뒤지면서 찾아내는 감사는 자치권 침해다. 「먼저 특정, 그 다음 감사」 순서를 뒤집는 것이 함정이다.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국가기본도의 선 자체가 곧 불문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선을 기준으로 한 처분과 관할 행사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관행으로 굳어졌다면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 된다」고 못박은 것이 지나치다.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으로 「직업공무원」을 지키는 제도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은 그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와 선거의 자유·공정에서 나온다. 근거 조항을 제7조 제2항으로 옮겨 놓은 것이 이 지문의 오류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은 청구인 A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액수가 정해진 뒤에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가 된다. 그 전에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대이익일 뿐이어서 재산권의 내용에 들어오지 않는다. 재산권 사건은 언제나 「이것이 재산권인가」부터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