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청원권

The Right to Peti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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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권은 「받아 주고, 살펴보고, 결과를 알려 줄 것」까지다. 원하는 대로 처리해 달라는 권리는 아니다.
  1. 청원권은 수리·심사와 그 결과를 통지받을 것을 요구할 권리이지, 청원한 내용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니다.
  2. 청원은 국회와 정부만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낼 수 있다.
  3. 국회에 내는 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청원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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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권의 내용은 「들어 달라」가 아니라 「수리·심사하고 결과를 알려 달라」이다. 청원한 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아니라는 점이 늘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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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청원법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청원 제출 기관으로 둔다. 제출할 수 있는 곳을 좁혀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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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또는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법령의 제·개정이나 공공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개 청원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모으는 절차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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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 청원은 두 갈래다.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이 정하는 기간에 정해진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는 것이다. 예전에는 의원 소개만 가능했으므로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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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도소는 서신을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허가는 내용을 검열해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송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다. 청원할 길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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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행정편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놓아 사실상 청원권을 박탈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의원의 소개를 요구하는 것은 무분별한 청원으로 국회의 심의가 마비되는 것을 막고, 청원이 실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른 국가기관에 청원하는 길이 열려 있어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다.

2023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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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청원권은 그저 종이를 낼 자유가 아니다. 접수한 기관은 수리·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 줄 헌법상 작위의무를 지고, 청원인에게는 그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음 지문(④)과 이어 읽으면 그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드러난다.

2023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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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이 지는 의무는 성실히 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주는 데까지다. 그 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일 뿐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3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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