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청원권은 수리·심사와 그 결과를 통지받을 것을 요구할 권리이지, 청원한 내용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니다.
- 청원은 국회와 정부만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낼 수 있다.
- 국회에 내는 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청원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
The Right to Petition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하라고 요구하는 권리일 뿐, 청원한 내용대로 처리해 달라는 권리는 아니다(헌법 제26조, 헌재 93헌마213).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청원을 낼 수 있는 기관에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들어간다(청원법 제4조 제1호).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또는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청원으로 할 수 있다(청원법 제11조 제2항).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내는 청원은 의원 소개가 없어도, 국회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정해진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모으면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123조 제1항).
2026년 1차 15번 문제 보기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용자의 청원 서신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검열을 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교도소장 허가를 받게 해도 청원권의 본질 침해가 아니다(헌재 99헌마713).
2023년 1차 19번 문제 보기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행정편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놓아 사실상 청원권을 박탈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회 청원에 의원 소개를 받게 한 것은 무분별한 청원을 걸러 심사를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이라 청원권의 본질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5헌마604).
2023년 1차 19번 문제 보기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수리·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지고, 청원인은 그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헌재 93헌마213).
2023년 1차 19번 문제 보기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해 결과를 통지했으면 의무는 다한 것이고, 처리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다(헌재 93헌마213).
2023년 1차 19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