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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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각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정답: O
근로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물리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근로조건을 끌어올려야 비로소 실현된다. 그래서 자유권보다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더 강하다.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정답: O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일자리나 그 대신의 생계비를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아니라,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요구할 권리에 그친다. 이미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니게 해 달라는 직장존속청구권도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
③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상 산입조항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넣으면 실질 인상폭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산입 범위와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두었다.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경제 사정을 보아 정할 문제라 입법재량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④ 퇴직급여제도가 갖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된다.
정답: X
퇴직급여는 장기간 일한 근로자의 노후를 뒷받침하고 계속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그 전제인 계속성과 전속성이 약해 적용대상에서 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급여를 주라는 명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