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2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평등권·평등원칙

8.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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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정답: O

    조세평등은 법 조문에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부담이 고르게 지워지는지까지 본다. 그래서 같은 소득인데 어느 쪽만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평등원칙 문제가 생긴다.

  2.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비슷한 대상에 이미 입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에게도 같은 입법을 해 달라고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평등원칙은 입법된 것들 사이의 차별을 다투는 잣대이지, 새 입법을 강제하는 근거가 아니다.

  3.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정답: O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와 사경제 주체로 거래할 때는 지위가 다르다. 국고작용에서는 일반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국가라는 이유로 우대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 다음 지문(㉣)의 결론이 여기서 이미 예고된다.

  4.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당사자소송이라도 결국 돈을 달라는 재산권 청구라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국가는 집행 불능의 염려도 없다. 국가에 대해서만 가집행선고를 막을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공법관계니까 다르다」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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