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The Right to Work and the Three Labor Right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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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일할 기회와 인간의 존엄에 맞는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근로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근로3권은 「일하는 힘」에 관한 권리다.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의 헌법적 근거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지며,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빼는 것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다투어졌다.
  4. 외국인에게도 근로의 권리 가운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지만,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다.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제한 근거를 뒤섞거나, 근로3권의 이름을 바꿔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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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은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직접 관련 없는 정책결정·관리운영 사항을 빼도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헌법 제33조 제2항, 헌재 2012헌바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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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지급 주기를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과반수의 동의 대신 의견만 듣게 한 특례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헌재 2018헌마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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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헌재 2012헌바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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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학 교원이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점에서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학 교원도 근로자로서 단결권의 주체인데 교원노조법 적용에서 아예 빼 버린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 제33조 제1항, 헌재 2015헌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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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임금 총액이 그대로일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지급주기 변경에 동의 절차를 빼면 단체교섭권이 제한되지만, 침해에 이르지는 않는다(헌재 2018헌마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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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함으로써 사적(私的)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사업장을 떠나 사적으로 근로환경을 고칠 방법까지 들어 있지는 않아, 사업장 변경 제한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마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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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이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다.

근로조건 보장은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경영이 조화를 이뤄야 달성되므로, 헌법은 그 기준을 법률로 정하게 했다(헌법 제32조 제3항, 헌재 2015헌바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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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입법재량이라 근로의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마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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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때 자주성 등을 심사해 갖추지 못한 단체의 신고서를 반려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헌바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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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단체협약체결권이 적혀 있지 않아도,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포함된다(헌재 94헌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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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는 단체협약상의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의 하나에 해당한다.

유니언 샵 협정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으로, 조합원 지위의 취득·유지를 강제하는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이다(헌재 2002헌바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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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교섭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고 공정대표의무 등 보완장치가 있어, 잠정합의안 확정절차에 소수노조 참여 규정이 없어도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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