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년 2차

기본권 총론기본권의 주체

4.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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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법인적 성격과 함께 사법인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성격의 범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14헌가7).

  2. ②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나, 자궁에 착상하기 전 또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O

    착상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으로 보기 어려워 생명권 등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헌재 2005헌마346).

  3. ③ 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 적용된다.

    정답: O

    법인의 기본권을 정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나 재산권처럼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헌재 90헌마56).

  4. ④ 대학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O

    대학 자치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이지만, 대학의 장과 다툴 때는 교수·교수회도 주체가 되어 사안에 따라 함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5헌마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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