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2차

기본권 총론기본권의 주체

4.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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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적 과제를 맡지만 공제사업이라는 사법인적 성격도 함께 갖는다. 그 국면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설립근거가 법률이라는 사정만으로 주체성을 통째로 부정하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2.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나, 자궁에 착상하기 전 또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O

    생명권의 주체는 모든 인간이지만, 착상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초기배아는 아직 개체로서의 연속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태아와 초기배아를 같은 선에 놓지 않는 것이 이 영역의 기준이다.

  3. 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 적용된다.

    정답: O

    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적어 둔 조항은 없지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언론·출판의 자유나 재산권이 그 예이고,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처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제외된다.

  4. 대학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O

    대학의 자율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주어지지만, 누구를 상대로 다투는지에 따라 주체가 달라진다. 대학의 장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되고, 국가가 침해하면 대학 자체와 구성원이 함께 주체가 될 수 있다. 중첩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영역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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