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년 2차

자유권적 기본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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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정답: 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이 국가 형벌권에 맞서 자기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다(헌재 2015헌마243).

  2. ②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정답: O

    형사절차가 아닌 일로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하는 권리는 변호인 조력권이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내용이나 거기서 파생된 권리다(헌재 2011헌마122).

  3. ③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도관이 그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변호인접견실 CCTV는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화하지 않고 사고를 막으려 지켜보는 것이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5헌마243).

  4. ④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O

    아직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조력받을 권리와 표리를 이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헌재 2015헌마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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