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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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O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다. 어떤 법에 따라 생긴 법률관계는 그 법으로 판단되고, 나중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뒤집히지 않는다는 믿음을 지켜 주는 것이다.
②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에 의하여 설치된 봉안시설로 보도록 함으로써 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설치・관리인의 기존의 법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존의 법상태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부칙으로 종전 시설을 신법상 시설로 보아 주었다면 기존 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지켜진 것이다. 그 뒤 새로 늘리는 부분까지 옛 법으로 대우해 달라는 기대는 보호가치가 없다. 경과규정이 신뢰를 어디까지 감싸는지를 보는 지문이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답: X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이미 끝난 일에 새 법을 미치게 하는 진정소급입법이야말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구법상 얻은 자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아직 진행 중인 관계에 미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그런 존중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두 개념의 이름만 바꿔 놓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이다.
④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개성공단의 중단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남북 사이의 합의서는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고,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개성공단이 멈춘 전례도 이미 있었다. 그렇다면 계속 운영되리라는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이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