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2차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

9.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헌법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형법」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누범 가중은 앞의 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고도 또 저질렀다는 점을 뒤의 죄의 책임에 반영하는 것이다. 처벌 대상이 하나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 행정법은 의무를 명하거나 금지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형벌, 과태료,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과징금 등을 가함으로써 의무위반 당사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말한다.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는 억지를 통해 행정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므로, 제재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3.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 X

    당선무효는 형벌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별개의 제재다. 형벌권 행사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과 나란히 있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공무원 징계나 자격정지도 같은 논리로 정리된다.

  4.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형벌권은 주권의 일부라 외국의 형사판결이 우리 법원을 묶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행위로 두 나라에서 재판받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은 아니고, 다만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조정해 둔 것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