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2차

헌법총론헌법의 기본원리

3.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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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문화국가원리의 본질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원은 하되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여기서 나온다.

  2.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관람자 등에게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X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은 「정신적 풍요를 누린다」는 것 말고는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과제와 특별한 관련이 없고,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금을 걷는 것은 부담을 질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어서 문화국가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특별부담금은 「집단의 동질성」과 「과제와의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야 정당화된다.

  3.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국가가 육성할 문화에는 등급이 없다. 엘리트문화든 서민문화든 대중문화든 모두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의 대상이 된다. 국가가 「좋은 문화」를 골라 주기 시작하면 다양성이라는 본질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4. 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정답: O

    배우는 방법을 학원 하나로 몰아 놓으면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고액 과외를 막겠다는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문화국가원리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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