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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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문화국가원리의 본질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원은 하되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여기서 나온다.
②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관람자 등에게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X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은 「정신적 풍요를 누린다」는 것 말고는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과제와 특별한 관련이 없고,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금을 걷는 것은 부담을 질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어서 문화국가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특별부담금은 「집단의 동질성」과 「과제와의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야 정당화된다.
③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국가가 육성할 문화에는 등급이 없다. 엘리트문화든 서민문화든 대중문화든 모두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의 대상이 된다. 국가가 「좋은 문화」를 골라 주기 시작하면 다양성이라는 본질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④ 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정답: O
배우는 방법을 학원 하나로 몰아 놓으면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고액 과외를 막겠다는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문화국가원리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