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된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을 따르게 한 것은, 법률관계를 언젠가 매듭짓는다는 시효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재량을 벗어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② 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그로써 국가의 청구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공무원은 당시 유효한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고, 그 법률이 뒷날 위헌으로 선언되리라고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국가배상책임은 별개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X
헌법 제29조는 배상의 요건과 범위를 법률에 맡겨 두었으므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삼은 것은 이미 있는 권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형성하는 일이다. 형성이라면 입법자의 폭이 넓어지고, 무과실책임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산정과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 등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도 않으며, 국가배상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 보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보상금은 불법성이나 손해 항목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과실상계도 없으며 절차가 빠르다. 소송으로 가면 오래 걸리고 입증 부담도 큰 점을 함께 보면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적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받고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도 국가배상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