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2차

청구권적 기본권국가배상청구권

16.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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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구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된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을 따르게 한 것은, 법률관계를 언젠가 매듭짓는다는 시효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재량을 벗어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2. 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그로써 국가의 청구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공무원은 당시 유효한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고, 그 법률이 뒷날 위헌으로 선언되리라고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국가배상책임은 별개라는 점이 핵심이다.

  3.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X

    헌법 제29조는 배상의 요건과 범위를 법률에 맡겨 두었으므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삼은 것은 이미 있는 권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형성하는 일이다. 형성이라면 입법자의 폭이 넓어지고, 무과실책임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산정과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 등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도 않으며, 국가배상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 보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보상금은 불법성이나 손해 항목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과실상계도 없으며 절차가 빠르다. 소송으로 가면 오래 걸리고 입증 부담도 큰 점을 함께 보면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적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받고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도 국가배상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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