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2차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

17.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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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람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국가공동체가 그 구성원을 부양한다는 성격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다. 사회적 기본권 전반에 공통되는 성질이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같은 조항이라도 누구를 묶는지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입법부와 행정부에는 적극적으로 형성하라는 지침이 되지만, 헌법재판소에는 그 결과가 명백히 재량을 벗어났는지 사후에 통제하는 잣대가 된다. 그래서 심사가 느슨해 보이는 것이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정답: X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은 낡은 주거지에 사는 사람을 옮겨 살게 해야 하는 사업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라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임시수용시설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사업의 성격 차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4.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는 「최선을 다했는가」가 아니라 「명백히 재량을 벗어났는가」로 한다. 최저생활보장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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