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O
알 권리에는 국가가 가진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청구권적 측면이 있다.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 자체로 알 권리 침해가 된다.
②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은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군사상의 기밀」을 넓게 잡으면 알 권리가 통째로 잘려 나간다. 비공지의 사실일 것, 적법한 절차로 기밀 표지를 갖출 것,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생길 만한 실질가치가 있을 것으로 좁혀 읽어야 합헌이다. 한정해석으로 위헌을 피하는 전형적인 예다.
③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수집・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어떻게 볼지는 증거법의 문제이지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할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알 권리가 제한된다고 하려면 정보에 다가가는 통로가 막혀야 한다.
④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어느 교원이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지는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정보다. 그 공개를 막으면 학부모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 다만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견주어 제한이 정당화될 뿐이고, 제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