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Ban on Prior Censorship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01개념 정리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형성하고 전달할 자유를 담으며,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헌법에 적혀 있다.
02이해하기
사후 규제는 저울에 올릴 수 있지만, 사전검열은 저울 자체가 없다— 이 절대성이 검열금지의 성격이다.
03핵심 포인트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이는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검열이 되려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심사절차,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금지, 강제수단의 존재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성원칙이 특히 엄격하게 요구된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몰라 스스로 입을 닫는 위축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익명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들어간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검열의 네 요소 가운데 하나를 빼거나, 사후 심의를 검열이라고 적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X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지문의 논거는 반대의견이다(헌재 2017헌바456).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이므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의 보호를 받는다(헌재 93헌가4).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전념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었고, 위헌은 「그 밖의 정치단체」 등 부분이었다(헌재 2019헌마534).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이러한 국기모독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여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의 국기 훼손 처벌은 경범죄나 다른 제재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6헌바96).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겉으로는 위해 방지이나 실제로 북한 체제 비판이라는 표현 내용을 겨눈 것이라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헌재 2020헌마172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는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를 민간협회가 맡아도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수 있으면 행정권이 주체인 사전검열에 해당한다(헌재 2016헌가8).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익명표현 전반을 위축시켜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헌마456).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책임과 제한 요건을 밝힌 것이지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의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다(헌재 2006헌바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