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2차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

10.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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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출국금지는 나갈 자유를 막는 행정처분이지 신체를 붙잡아 두는 처분이 아니다. 영장주의는 신체에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쓰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소변 채취는 수사를 위한 처분이 아니라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이고, 본인이 응해 주어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제처분도 아니다. 영장주의가 적용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이어야 한다는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지문이다.

  3. 영장주의는 구속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그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의 결정도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영장주의는 가둘 때만이 아니라 그 구속을 유지할지, 정지·실효시킬지를 정할 때도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검사의 의견만으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을 좌우하게 하는 제도는 영장주의에 어긋난다.

  4.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에 감금하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군(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오는 불가피성 및 그 내용과 집행의 실질,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본질이 일반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영창은 이름이 징계일 뿐 실제로는 부대 안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다. 그 실질이 형사절차의 인신구금과 다르지 않으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군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는 절차를 조정할 사유는 되어도 영장주의를 통째로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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