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권리이므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제한이 있었는지는 접견의 횟수나 시간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로 보아 조력의 기회가 충분했는지로 판단한다.
- 아직 입건되지 않은 피내사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The Right to Counsel
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직원인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구속된 사람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사관이 참여해 대화를 듣고 기록하면 자유로운 접견이 불가능해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91헌마111).
2025년 2차 13번 문제 보기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력하는 등 피의자신문참여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았으므로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헌마503).
2025년 2차 13번 문제 보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은 조력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출발점인 변호인선임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헌재 91헌마111, 헌재 2000헌마138).
2025년 2차 13번 문제 보기 →청구인이 구속된 후 6월 1일에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국선변호인은 6월 5일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거부되었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6월 8일에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실시된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 선정 뒤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희망일 접견이 거부되었더라도 이틀 뒤 접견이 이루어졌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헌재 2009헌마341).
2025년 2차 13번 문제 보기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에 명문은 없어도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당연히 인정된다(헌재 2000헌마138).
2023년 1차 12번 문제 보기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지만,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명했으면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이라도 예외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356).
2023년 1차 12번 문제 보기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어,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이 즉시 보장된다(헌재 2014헌마346).
2023년 1차 12번 문제 보기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다른 절차적 권리의 전제라, 입법이 없어도 변호인 조력권에서 바로 나온다(헌재 2000헌마138).
2023년 1차 12번 문제 보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이 국가 형벌권에 맞서 자기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다(헌재 2015헌마243).
2022년 2차 11번 문제 보기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형사절차가 아닌 일로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하는 권리는 변호인 조력권이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내용이나 거기서 파생된 권리다(헌재 2011헌마122).
2022년 2차 11번 문제 보기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도관이 그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인접견실 CCTV는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화하지 않고 사고를 막으려 지켜보는 것이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5헌마243).
2022년 2차 11번 문제 보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아직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조력받을 권리와 표리를 이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헌재 2015헌마1204).
2022년 2차 11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