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권리이므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제한이 있었는지는 접견의 횟수나 시간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로 보아 조력의 기회가 충분했는지로 판단한다.
- 아직 입건되지 않은 피내사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The Right to Counsel
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직원인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의 접견에 수사기관이 끼어들어 듣거나 적으면 자유로운 접견이 될 수 없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을 건드린다.
2025년 2차 13번 문제 보기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력하는 등 피의자신문참여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았으므로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후방 착석 요구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조력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언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조력권을 제한한다.
2025년 2차 13번 문제 보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이다. 접견 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규율과, 접견 자체의 자유를 없애는 것은 층이 다르다.
2025년 2차 13번 문제 보기 →청구인이 구속된 후 6월 1일에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국선변호인은 6월 5일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거부되었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6월 8일에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실시된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속 초기의 접견은 방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다.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기의 접견을 막으면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025년 2차 13번 문제 보기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구속된 사람을 두고 적었지만,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정된다.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당연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명문이 없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지문이다.
2023년 1차 12번 문제 보기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지만,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이라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예외를 인정하면 법원의 결정이 검사의 판단에 좌우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검사의 선택에 맡겨진다.
2023년 1차 12번 문제 보기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여기서 「구속」은 형사절차의 구속만이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한다.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처럼 행정절차라도 신체를 가두는 이상 변호인의 조력이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
2023년 1차 12번 문제 보기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변호인과 만나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일은 다른 모든 절차적 권리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다. 그래서 입법으로 구체화해 주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는 권리다.
2023년 1차 12번 문제 보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맞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권리다. 주체는 피의자와 피고인이고, 변호인 자신의 권리와는 구별된다.
2022년 2차 11번 문제 보기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수용자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아니라 재판청구권에서 나온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에 따라 심사기준과 제한의 폭이 달라지므로 근거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2022년 2차 11번 문제 보기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도관이 그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CCTV 관찰은 접견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해·도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상황을 보는 것이다. 대화의 비밀은 그대로 지켜지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무엇을 보는가, 대화까지 듣는가」가 결론을 가른다.
2022년 2차 11번 문제 보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아직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것이 막히면 피의자가 변호인을 두는 일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 피의자의 권리와 표리를 이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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