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1차

자유권적 기본권표현의 자유(언론·출판)

9.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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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정답: O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한 방법이다.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할 수 있다.

  2.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밝히고 제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지, 보호영역 자체를 잘라 낸 규정이 아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도 일단 보호영역에 들어온 뒤 제한 단계에서 걸러진다.

  3.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음란표현을 보호영역 밖에 두면 무엇이 음란인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미 헌법의 통제가 사라진다. 그래서 음란표현도 일단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넣고, 제한이 정당한지를 따로 심사한다. 보호영역은 넓게, 제한 심사는 엄격하게가 표현의 자유의 기본 구도다.

  4.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은 선거와 무관한 내용일 수 있는데도 선거 90일 전부터 일률적으로 막으면, 후보자가 자기 생각을 알릴 통로가 통째로 닫힌다. 선거의 공정은 허위사실 규제 같은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도 지킬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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