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0/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헌법 · 2022년 1차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10.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②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③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④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헌법 10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정답: O체포·구속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하고, 가족 등에게는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본인에 대한 고지와 가족에 대한 통지가 별개 의무라는 점이 핵심이다.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영장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하고 집행할 때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 3년 이상」이라는 숫자가 자주 바뀌어 출제된다.③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정답: X조문의 앞뒤가 바뀌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받지 아니하고,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받지 아니한다. 적법절차라는 무거운 요구가 붙는 쪽이 처벌 계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④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정답: O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되거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앞의 것은 임의성 법칙, 뒤의 것은 보강법칙이고 둘은 요건이 다르다. 「정식재판」에 한한다는 단서까지 함께 외워 두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 9번11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