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정답: O
후보자가 한 명뿐이면 경쟁이 없어 대표성이 약해지므로,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유효투표의 3분의 1이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②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정답: X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박탈한 옛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지금은 단서로 빼 두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한 묶음으로 적어 놓는 것이 이 지문의 오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법률상의 권리로 낮춰 두면, 같은 선거권인데도 보호의 강도가 달라진다. 지방자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인 이상 그 장을 뽑을 권리도 헌법 제24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④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자의적으로 비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수화나 자막을 반드시 넣게 하면 방송 편성과 비용에 큰 부담이 생기고,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얻을 다른 통로도 마련되어 있다. 재량으로 정하게 한 것을 자의적 차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