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O
확성장치를 허용하면서 주거지역의 최고출력이나 소음 기준을 아예 두지 않았다면, 국가가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②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는 입법의무는 명시적 위임이 있거나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독서실 실내소음 기준을 만들라는 구체적 의무까지 헌법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으로 정해진다는 점과 이어진다.
③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환경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입법자에게 백지를 준 것이 아니다.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권리가 무의미해지도록 입법을 하지 않거나 아무 내용이나 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④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X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했는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것이고, 국가가 지나치게 제한했는지를 묻는 과잉금지원칙과는 방향이 반대다. 지문은 설명은 과소보호금지로 해 놓고 이름만 과잉금지로 바꿔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