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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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형사보상은 이미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을 되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제도인데, 보상액이 부당해도 다툴 길이 없다면 그 회복이 반쪽에 그친다. 예산의 안정이나 상급심의 부담 경감은 불복 자체를 없앨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해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O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상황에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견주어도 1년은 지나치게 짧다. 그래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현재는 이 기간이 늘어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스스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을 자초했다면 그 불이익을 국가가 전부 떠안을 이유가 없다. 다만 반드시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게 해 두었다. 「필요적」과 「임의적」을 바꿔 놓는 지문이 흔하다.
④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형사보상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정형화된 기준으로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제도다. 국가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으로 모든 손해를 물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이 손해 전부를 담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두 제도가 겹쳐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