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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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죄질이 무거워, 유죄확정자를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3헌마830).
②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록조항은 위헌의견이 5인으로 더 많았지만 인용 정족수 6인에 못 미쳐 기각되었다(헌재 2014헌마709).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O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 모양과 죄질이 다양한데도 재범 위험을 따지지 않고 모두 등록하게 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헌마688).
④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가상물 배포죄 등록조항은 위헌의견 5인이 인용 정족수 6인에 못 미쳐 기각되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결론 나지 않았다(헌재 2014헌마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