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1차

청구권적 기본권재판청구권

18.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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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헌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예외는 열거된 몇 가지 죄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뿐이다. 계엄에는 경비계엄도 있으므로 「비상」이 붙는지가 결정적이다.

  2.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상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피고인을 내보내더라도 변호인은 남아 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 퇴정 뒤에는 진술의 요지를 알려 주어 방어할 기회를 준다. 증인이 보복을 두려워해 입을 닫으면 실체진실도 밝혀지지 않으므로, 이 정도의 조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법관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스스로 기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색하지만,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로 좁혀져 있다. 남용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무너진다.

  4.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무죄추정원칙이 막는 것은 유죄임을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출국금지는 재판에 나오게 하려는 절차 확보 수단이지 응보나 비난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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