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의 조항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실종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상속에 적용될 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에 가깝다. 실종기간 만료만으로 상속관계가 굳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시효는 처벌의 근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소추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절차규정이라,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효를 늘리거나 되살리는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법치주의의 잣대로 판단한다. 어느 원칙으로 심사할지를 고르는 지문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 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이다.
정답: X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서로 바뀌었다.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투명성과 법적 평화라는 객관적 측면이 「법적 안정성」이고, 한번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가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가 「신뢰보호」다. 두 개념의 이름만 맞바꿔 놓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이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의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가 갱신될 때부터 새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끝난 관계를 뒤집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이 옛 기간을 계속 누리리라는 기대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