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년 1차

청구권적 기본권형사보상청구권

19.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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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형사보상결정에 불복을 막은 단심 규정은 잘못된 보상액을 바로잡을 길을 없애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08헌마514).

  2. ②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O

    무죄 확정 후 1년 안에만 보상을 청구하게 한 것은 너무 짧아 위헌이었고, 지금은 안 날부터 3년·확정 때부터 5년이다(헌재 2008헌가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3.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거짓 자백 등으로 구금을 자초했으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반드시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4. ④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형사보상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정형화된 보상이라 모든 손해를 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한다(헌재 2008헌마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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