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1차

청구권적 기본권형사보상청구권

19.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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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형사보상은 이미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을 되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제도인데, 보상액이 부당해도 다툴 길이 없다면 그 회복이 반쪽에 그친다. 예산의 안정이나 상급심의 부담 경감은 불복 자체를 없앨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해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O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상황에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견주어도 1년은 지나치게 짧다. 그래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현재는 이 기간이 늘어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스스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을 자초했다면 그 불이익을 국가가 전부 떠안을 이유가 없다. 다만 반드시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게 해 두었다. 「필요적」과 「임의적」을 바꿔 놓는 지문이 흔하다.

  4.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형사보상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정형화된 기준으로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제도다. 국가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으로 모든 손해를 물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이 손해 전부를 담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두 제도가 겹쳐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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