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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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헌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예외는 열거된 몇 가지 죄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뿐이다. 계엄에는 경비계엄도 있으므로 「비상」이 붙는지가 결정적이다.
②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상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피고인을 내보내더라도 변호인은 남아 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 퇴정 뒤에는 진술의 요지를 알려 주어 방어할 기회를 준다. 증인이 보복을 두려워해 입을 닫으면 실체진실도 밝혀지지 않으므로, 이 정도의 조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법관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스스로 기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색하지만,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로 좁혀져 있다. 남용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무너진다.
④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무죄추정원칙이 막는 것은 유죄임을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출국금지는 재판에 나오게 하려는 절차 확보 수단이지 응보나 비난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