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년 1차

청구권적 기본권재판청구권

18.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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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헌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열거된 군사 관련 죄와 비상계엄 때를 빼고는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는다 — 경비계엄은 예외가 아니다(헌법 제27조 제2항).

  2. ②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상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보복 우려로 피고인을 퇴정시켜도 변호인 반대신문과 진술 요지 고지가 보장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9헌바57).

  3. ③ 법관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원이 스스로 기각할 수 있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5헌바58).

  4. ④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형사재판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는 유죄를 전제로 한 제재가 아니라 재판 출석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서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12헌바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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