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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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O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는 「최선을 다했는가」가 아니라 「명백히 재량을 벗어났는가」로 한다. 최저생활보장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위헌이 된다.
②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X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은 목적과 급여 내용이 다르다.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아예 막으면, 나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급여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대체할 급여가 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쪽이 주장하는 것이 절차의 기본이고, 실무상 추정과 조사로 부담이 완화되어 있다.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둔 것만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기초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노인을 돕는 제도이므로, 이미 공적연금으로 목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더 필요한 곳에 돌리려는 것이다. 제도의 목적에 맞는 조정이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