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년 1차

자유권적 기본권통신의 자유

14.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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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정답: O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이고, 타인 간의 대화는 통신과 따로 보호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2. ②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정답: X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뿐, 통신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어서 통신의 비밀은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17헌마1209).

  3. ③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정답: O

    인터넷회선 감청은 집행 중·집행 후 권한 남용을 통제할 장치 없이 허가 대상에 넣은 점에서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헌재 2016헌마263).

  4. ④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미결수용자라도 금치기간 중 서신·접견·전화를 제한하는 것은 규율 유지를 위한 한정된 제재여서 통신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2헌마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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