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1차

헌법총론공무원제도·지방자치제도·제도적 보장

1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인 A는 경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의 ‘계급환산기준표’ 및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1호봉 봉급월액을 청구인의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계급인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에 비해 낮게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4월 16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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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헌법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청구인 A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기본권 충돌에 해당한다.

    정답: X

    하나의 공권력 행사가 한 사람의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제한하면 기본권 「경합」이다. 「충돌」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마주 서서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쓰는 말이다. 두 개념의 이름이 자주 뒤바뀐다.

  2.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봉급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A의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X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계급 구조와 직무의 위험성이 닮아 있고, 실제로 보수규정이 서로의 계급을 대응시켜 호봉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교집단이 될 수 있어 평등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비교집단 자체를 부정해 심사를 닫아 버리는 것이 이 지문의 오류다.

  3.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을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것은 청구인 A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X

    직업의 자유는 어떤 일을 고르고 수행할 자유이지, 그 일에 얼마를 받을지 정해 달라는 권리가 아니다. 보수 수준은 재정과 정책으로 정해지는 문제여서 직업수행의 자유의 내용에 들어오지 않는다.

  4.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은 청구인 A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액수가 정해진 뒤에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가 된다. 그 전에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대이익일 뿐이어서 재산권의 내용에 들어오지 않는다. 재산권 사건은 언제나 「이것이 재산권인가」부터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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