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1차

자유권적 기본권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12.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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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1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 학생선발・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학사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 등의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재정·시설·인사도 결국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정하는 일이라 대학구성원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법인이 기본 윤곽을 정하더라도 구성원의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는 남는다. 「여지가 없다」처럼 예외를 닫아 버리는 단정이 틀린 자리다.

  2.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 주어진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래서 국립대학도 그 국면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3.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의 자치란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를 외부의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학사・시설・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교수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그 핵심주체라 할 것이나, 연구・교수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대학의 자치는 인사·학사·시설·재정을 스스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고, 그 핵심 주체는 연구와 교수를 담당하는 교수다. 다만 연구·교수활동의 범위를 좁게 볼 이유가 없어 학생과 직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4.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이른바 ‘외부인사 참여 조항’이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외부인사를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넣는 것은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중심 기능을 외부가 좌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학 자율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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