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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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재범 위험이 있어 등록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고, 등록정보는 공개와 달리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된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부담의 무게가 달라 심사 결과도 갈린다.
②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역시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성범죄이므로, 등록대상으로 삼은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O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죄질과 재범 위험의 폭이 매우 넓은데도 유죄판결만 받으면 예외 없이 등록대상이 된다. 개별 사정을 따질 여지를 전혀 두지 않은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앞 두 지문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재범 위험의 폭」이다.
④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물이라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인식을 퍼뜨려 실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배포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으로 삼은 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