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21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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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재범 위험이 있어 등록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고, 등록정보는 공개와 달리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된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부담의 무게가 달라 심사 결과도 갈린다.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역시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성범죄이므로, 등록대상으로 삼은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O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죄질과 재범 위험의 폭이 매우 넓은데도 유죄판결만 받으면 예외 없이 등록대상이 된다. 개별 사정을 따질 여지를 전혀 두지 않은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앞 두 지문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재범 위험의 폭」이다.

  4.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물이라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인식을 퍼뜨려 실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배포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으로 삼은 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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