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Human Dign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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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개별 기본권으로 잡히지 않는 자유를 담아 내는 보충적 근거다.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도출된다.
개별 기본권이 먼저다. 그것으로 잡히지 않을 때 비로소 제10조가 나선다— 이 보충성이 핵심이다.
  1.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면 그에 흡수되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개정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핵심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근거가 된다.
  3. 일반적 인격권·자기결정권·명예권이 제10조에서 도출되며, 성명권과 초상권도 여기에 뿌리를 둔다.
  4.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인격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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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수용 면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좁다면, 다른 사정을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국가형벌권에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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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한 내용이다. 피의자를 기자들 앞에 세워 촬영하게 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얼굴을 찍히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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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은 태아의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으로 인하여 태아의 부(父 )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아는 것은 부모가 태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자유이고,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다. 성별이 자연적으로 정해진다는 사정이 그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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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배아생성자는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 일부를 제공했고 장차 생물학적 부모가 될 수 있으므로, 배아의 관리·처분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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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지문 날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주민등록법의 위임에 근거가 있고 신원 확인이라는 공익이 크다. 위임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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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은 목적과 대상이 한정되고 절차적 통제장치가 있으면 허용된다. 급박한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를 저울질하는 전형적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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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정보주체의 현재의 혼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이므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는 혼인·입양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다.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위임 없이 떼어 볼 수 있게 하면, 가정폭력처럼 가족이 가해자인 상황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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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라는 지위로 피해자의 증명서를 떼어 주소를 알아내면 보호가 무너진다. 위 ③과 같은 결의 문제로, 가족관계 서류 발급에서 정보주체 보호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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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개인정보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은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직업이나 학력처럼 공적 생활에서 만들어진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가 사생활의 비밀보다 넓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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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그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치면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다. 결합 가능성까지 보는 것이 개인정보 개념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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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신원 식별에만 쓰이는 부호이고, 오래 보관해 두어야 미제사건 해결이나 재범 확인에 쓸모가 있다. 그래서 사망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일률적이니 위헌」이라는 도식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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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 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수집되는 정보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급여일수 확인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묶여 있다면, 목적에 견주어 과도한 수집이 아니다. 개인정보 사건은 대부분 「수집 범위가 목적에 묶여 있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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