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이지만, 그 내용을 헌법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겼다. 그래서 국가를 향해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힘을 갖되, 이웃을 상대로 곧바로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법률이라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
02이해하기
환경권은 헌법이 곧바로 구체적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법률로 형성되는 권리다— 이 점이 소송에서 늘 갈린다.
03핵심 포인트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근거 없이 곧바로 사법상 권리로 주장하기 어렵다.
환경권에는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인공적 생활환경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있다.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급부의무와 소극적 침해금지의무를 함께 담는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O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LPG 사용 차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연료 수급과 대기환경을 함께 고려한 규율이다.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과 오염원 배출 기준이 관계 법령에 상세히 마련돼 있다면,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갖춰진 것이어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확성장치를 허용하면서 주거지역의 최고출력이나 소음 기준을 아예 두지 않았다면, 국가가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입법자에게 백지를 준 것이 아니다.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권리가 무의미해지도록 입법을 하지 않거나 아무 내용이나 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했는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것이고, 국가가 지나치게 제한했는지를 묻는 과잉금지원칙과는 방향이 반대다. 지문은 설명은 과소보호금지로 해 놓고 이름만 과잉금지로 바꿔 놓았다.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은 구 「치료감호법」 조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치료감호는 치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신체의 자유를 오래 빼앗는 처분이라, 청구 여부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판단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청구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치료를 받을 통로가 다른 데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다.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적 지위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시술자적 지위에 있는 안과의사가 자기 고유의 업무범위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보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를 받는 쪽이다.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자기 업무범위를 넓히려고 이 조항을 끌어다 쓸 수는 없다. 어떤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는 그 조항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로 정해진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국민을 위험한 시술로부터 지키는 것이므로, 생명권·건강권·보건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장하는 규정이다. 실제로 제한되는 것은 시술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다. 「누구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가」를 정확히 잡아야 하는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