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이지만, 그 내용을 헌법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겼다. 그래서 국가를 향해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힘을 갖되, 이웃을 상대로 곧바로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법률이라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
02이해하기
환경권은 헌법이 곧바로 구체적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법률로 형성되는 권리다— 이 점이 소송에서 늘 갈린다.
03핵심 포인트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근거 없이 곧바로 사법상 권리로 주장하기 어렵다.
환경권에는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인공적 생활환경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있다.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급부의무와 소극적 침해금지의무를 함께 담는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환경권을 법률의 매개 없이 곧바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적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O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LPG 사용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은 연료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 환경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헌재 2015헌마997).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계 법령이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과 오염 기준을 자세히 두고 있어, 등록제한 사유가 적다는 것만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7헌마1281).
「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주거지역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기준을 아예 두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없는 것이어서 환경권을 침해한다(헌재 2018헌마730).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권을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은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라는 뜻이지 입법을 안 하거나 아무 내용이나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헌법 제35조 제2항, 헌재 2018헌마730).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가 환경권 보호의무를 다했는지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헌재 2018헌마730).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수혜자적 지위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시술자적 지위에 있는 안과의사가 자기 고유의 업무범위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보건에 관한 권리를 헌법소원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를 받는 쪽이고, 의료를 하는 안과의사가 업무범위를 다투며 원용할 수는 없다(헌재 92헌마87).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 금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보건권을 지키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헌재 94헌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