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효·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등

9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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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험법 9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4호).

  2. ②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보고·서류제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3.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정답: X

    거짓으로 진료비·약제비를 받은 것은 일시 중지 사유가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4. ④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공단의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5. ⑤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공단 직권의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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