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가산금·연체금·독촉

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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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보험법 9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정답: X

    30일 이후 연체금은 매 1일 1천분의 1이 아니라 3천분의 1이고, 한도는 1천분의 9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2. ② ㄱ: 1,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정답: O

    30일 뒤에는 매 1일 3천분의 1씩 더하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개정] 현재는 6천분의 1, 한도 1천분의 50.

  3. ③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정답: X

    한도 1천분의 90은 맞지만 가산 비율은 1천분의 1이 아니라 3천분의 1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4. ④ ㄱ: 7,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정답: X

    1천분의 1·1천분의 30은 30일까지의 기준이고, 간격도 매 1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 현재는 1천500분의 1, 한도 1천분의 20.

  5. ⑤ ㄱ: 7,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정답: X

    비율과 한도는 맞지만 가산 간격은 7일이 아니라 매 1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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