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77.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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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험법 7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3항).

  2.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정답: X

    다른 법령의 사회보장 계획이 아니라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앞서며 그 기본이 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세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4. ④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 전달체계는 기본계획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6호).

  5.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복지부장관과 관계 부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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