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요양비·부가급여

95.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보험법 9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입원

    정답: O

    입원은 요양급여의 하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5호).

  2. ② 이송

    정답: O

    이송은 요양급여의 하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7호).

  3. ③ 상병수당

    정답: X

    상병수당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공단이 따로 할 수 있는 부가급여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4. ④ 예방ㆍ재활

    정답: O

    예방·재활은 요양급여의 하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호).

  5. ⑤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정답: O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하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