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휴업급여

88.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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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험법 8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5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지만, 부지급 기간은 5일이 아니라 3일 이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 ②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단시간 취업 때 부분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가 아니라 90%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개정] 현재는 100분의 80.

  3. ③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정답: X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은 60세가 아니라 61세부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4. ④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정답: X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90%가 아니라 70%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5. ⑤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정답: O

    재요양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지급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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