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8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보험법 8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고용노동부에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정답: X

    진폐심사회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제1항).

  2. ②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

  3. ③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되 유족보상연금을 넘지 못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4. ④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O

    요양급여 청구를 받으면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용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

  5. 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주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5항 단서).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